2015년 12월 18일 제정


제1장 윤리헌장


제1조 회장, 차기회장, 임원은 학회의 각종 사업과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제2조 회장과 차기회장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 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3조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학회뿐만 아니라 종교학과 평화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한다.


제4조 회원은 교육과 연구 활동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학자의 양심과 윤리를 지킨다.


제5조 회원은 학회의 표절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제6조 회원은 연구관련 심사와 자문을 할 때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하고, 관련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제7조 회원은 공적인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다.


제2장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목적)
학회의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회칙의 제18조 3항과 편집위원회 운영 및 편집규정의 제10조에 근거하여 학회의 회원이 윤리헌장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구성)
①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위원회 위원은 학회 이사들 가운데 회장이 선임한다.
④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⑥ 윤리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회의 총무이사로 하며, 간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0조(임무)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① 학회 회원들에게 운영규정에 대한 공지와 홍보
②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윤리 위배 행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
③ 윤리규정(윤리헌장과 운영규정)의 개정 및 보완


제11조(운영)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④ 윤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12조(윤리헌장 위반의 제소)
①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윤리헌장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을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①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헌장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③ 윤리위원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제14조(운영규정의 개정)
①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② 윤리헌장과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는 때부터 효력을 발한다.


제3장 표절규정


제15조(정의)
표절을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 재산을 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16조(유형)
표절은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대표적 유형으로 규정한다.
① 원저자의 독창적 아이디어와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한 경우
②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문장을 원문 그대로 옮긴 경우


제17조(제재)
연구윤리위반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① 논총에 1년 이하의 투고 금지
② 인터넷 논총에서 해당 논문의 삭제
③ 학회 홈페이지와 표절 확정 후 발간되는 첫 논총에 표절 사실을 공시


<부칙>(2015.12.18)


제1조 본 규정은 2015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기존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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