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8일 제정

제 1장 편집위원회 운영

제1조 목적
1.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편집에 관한 규정은 본 학회의 회칙 제8조에 근거하고 있다.
2. 이 규정의 목적은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정기학술지 『평화와 종교』와 기타 비정기 학술지의 출판, 편집, 심사를 위한 편집위원회의 설치, 운영, 편집, 출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회의 정체성 부합, 논문심사의 공정성 제고, 학술적 논문의 질적 제고 등에 기여하는 데에 있다.
제2조 조직과 임무
1. 『평화와 종교』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위원)로 구성하며 10명 이내로 정한다.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위원)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이사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하며,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을 위촉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위촉시 각 전공,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각 전공별로 약간의 편집자문위원과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5.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접수, 심사, 편집, 발간 등에 관한 편집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6.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논문 심사위원의 추천과 추인, 논문 게재 결정 추인, 논문 심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7. 편집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논문원고의 모집, 논문심사위원의 위촉, 편집위원회의 안건 심의, 학회지 논문 게재 여부의 결정, 학회지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회의록 작성 등을 담당한다.
제3조 회의
1.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의 시기와 횟수는 편집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
제4조 운영
1. 편집위원회는 학회에서 발행하는 출판물의 출판 계획을 수립하고, 투고된 원고의 심사를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접수된 원고는 본 학회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탈락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2. 『평화와 종교』를 비롯해 본 학회의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기 위해서는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단 회원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소정의 기한 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안에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곧 반송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단, 심사자가 본 학회 회원일 경우에는 심사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 2장 편집 규정

제5조 발간사항
1. 본 학회의 학술논문집은 정기간행물인 『평화와 종교』와 기타 비정기 간행물로 구성된다.
2. 『평화와 종교』와 관련된 발간사항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편집규정’에 따른다.
3. 기타 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편집규정’을 준용한다.
4. 『평화와 종교』의 논문 기고는 편집위원회의 ‘논문 투고 규정’에 따른다.
5. 『평화와 종교』는 연 2회 발간한다. 논문의 투고마감은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로 한다. 발간예정일은 각 연도 6월 30일, 12월 31일에 발행하도록 한다.
제6조 논문 성격
1. 본 학회의 학술논문집에 게재를 원하는 논문은 본 학회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평화와 종교’와 관련된 학술적 성격을 가진 논문이어야 한다.
2.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 등에 게재한 사실이 없는 독창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제7조 논문심사
1. 투고 논문은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으로 심사한다. 심사는 3인의 전문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온라인상에서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최종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2. 최종 게재 여부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초심 판정표>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심사결과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소폭수정)
× 수정 후 재심 (대폭수정)
×
×
× × 게재 불가
×
× ×
×
× ×
× × ×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가. 게재 가: 현재의 논문원고 상태로 게재가 가능하거나, 또는 지극히 간단한 자구 및 문장 표현상의 일부 손질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나. 수정 후 게재(소폭수정): 논문의 게재가 원칙상으로 가능하지만, 게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논문구성이나 문장 표현과 일부 내용 등에 있어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다. 수정 후 재심(대폭수정): 논문의 게재가 가능하나, 심사위원의 수정사항을 필자가 수정한 후 전문심사위원에게 재심을 받은 후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할 경우
라. 게재 불가: 논문의 내용이 전반적이고 대폭적인 수정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혹은 게재가 부적합 또는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수정 후 재심’의 판정논문은 투고자가 수정된 논문을 다시 제출시 재심과정을 거쳐 최종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4. ‘게재 불가’의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편집위원회 명의로 게재 불가 사유를 명기하고, 이를 투고자 본인에게 통보하되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종합평가의 판정시 게재 불가로 최종 판정을 받은 논문은 『평화와 종교』에서 재심하지 않는다. 단,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자들에게 재심의를 요청하여 최종 판정한다.
제8조 논문심사(재심)
1. 초심결과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투고문은 투고자가 수정하여 제출할 경우 재심과정을 거쳐 최종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수정논문은 10일 이내에 제출한다. 단, 기한 내에 미제출시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2. 재심에 제출된 원고는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초심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재심기간은 1주 이내로 한다.
3. 재심판정은 ‘게재 가’ 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4. 재심 심사위원은 논문을 평가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평을 작성하고 ‘게재 가’, 또는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다. 재심결과 게재 가, 게재 불가는 판정표에 따른다.

<재심 판정표>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심사결과
게재 가
×
× × 게재 불가
× × ×

(○=게재 가, ×=게재 불가)

5. ‘게재 불가’의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편집위원회 명의로 게재 불가 사유를 명기하고, 이를 투고자 본인에게 통보하되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종합평가의 판정시 게재 불가로 최종 판정을 받은 논문은 『평화와 종교』에서 재심하지 않는다. 단,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자들에게 재심의를 요청하여 최종 판정한다.
제9조 심사 절차
1.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논문 1편당 3인의 해당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때 논문 작성 제출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2. 논문 심사는 매년 각호 6월 10일, 12월 10일까지 초심 완료한다.
3. 게재 확정된 논문의 수정 지시내용은 매년 각호 6월 20일, 12월 20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을 넘을 시에 게재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4. ‘다음호 재심’의 판정논문은 다음 호의 심사시에 다시 의뢰한다. 이때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의 판정을 한 제1차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재심사를 의뢰하고, ‘게재 불가’의 판정을 한 제1차 심사위원은 다른 심사위원으로 교체하여 재심사를 의뢰한다.
5.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누설, 공표되어서는 안 되며, 심사 내용에 관하여는 논문기고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6. 심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을 이용하되, 특별한 경우에만 전자우편을 사용한다. 단, 예외적인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한 편집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7. 논문 심사 양식과 결과 통보서는 별도의 양식에 따른다.
8. 심사 완료 후 학회지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해당 논문의 말미에 투고일과 심사완료일을 반드시 명기한다.
제10조 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투고자는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한다.
2. 심사를 통과한 논문 투고자에게는 소정의 게재료를 받는다.
제11조 ‘윤리규정’
표절 및 중복게재와 관련된 ‘윤리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2015.12.18)
제1조 이 규칙은 2015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7.01)
제1조 이 규칙은 2017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3.01)
제1조 이 규칙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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