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8일 제정

1. 투고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하며 제1저자는 정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2. 정회원은 본 학술지에 연 2회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단, 단독 1회와 공동저자로 1회까지 가능하며 연속 단독게재는 불허한다.
3. 투고 논문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화와 종교’에 관련된 학술적 성격을 가진 논문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한 사실이 없는 독창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4. 국문 논문은 한글프로그램(한글 2007이상 파일)을 사용하여 A4용지에 단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체 분량은 A4용지 20매 또는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서평의 경우 200자 원고지 2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200자 원고지 5매(1,000자)당 2만원의 인쇄비를 징수한다.(한글프로그램에서: 파일-문서정보-문서통계-원고지로 체크) 국문 논문의 전체 분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A4용지 25매 또는 200자 원고지 180매(서평의 경우 200자 원고지 40매)를 초과할 수 없다. 영문 및 기타 외국어 논문은 Microsoft Word를 사용하여 A4용지 20매(6,000단어)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8,000단어를 넘지 않도록 한다. 분량 초과 원고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5. 심사의 판정에서 ‘게재 가’, ‘수정 후 게재’로 통과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본 학회의 편집규정 및 윤리규정을 충실히 따르지 않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되지 않을 수도 있다.
6. 『평화와 종교』에는 제1저자를 기준으로 동일기관 소속의 논문이 해당호에 2편을 초과하여 게재될 수 없다. 이에 심사의 판정에서 ‘게재 가’로 통과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동일기관 소속이 2편을 초과할 경우 전체 평점이 높은 순위로 해당호에 우선 게재여부를 확정하며 나머지 논문의 경우는 차기호에 게재하도록 한다.
7. 논문투고는 공식적으로 본 학회의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을 이용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만 전자우편(kaprs@naver.com)을 사용한다. 투고 논문의 구성은 제목, 저자(소속),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Abstract의 순으로 배열한다. 제출 논문의 표지에는 논문제목(국‧영문), 필자이름(국‧영문), 필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국‧영문), 전화번호, 연락주소, Fax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감사의 말과 논문투고 설명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국문초록의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 3매 이내, Abstract의 경우에는 영문제목과 영문저자명(소속)을 포함하여 200단어를 넘지 못한다. 주제어는 국‧영문을 망라하여 5개 내외로 한다.
8. 논문의 본문은 새로운 면에서 제목을 쓴 후 시작한다. 다만 본문의 장, 절, 항의 번호는 “Ⅰ.…, 1.…, 1)…, (1)…, ①…”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1) 인용문은 “ ”로 하고 강조할 사항이나 특수한 용어는 < >로 표시할 수 있다.
2) 투고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자를 쓰고, 외국 인명 및 지명은 한글(원어 표기)로 쓴다.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어의 경우에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역어를 적고 ( )안에 외래어를 부기한다.<예시: 세계화(Globalization)> 인명의 경우에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명(한자명),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한글 표기의 외국인명(원어명) 또는 외국지명(원어명)을 부기한다.<예시: 김구(金九), 후진타오(胡錦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조지 부시(George Walker Bush),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뉴욕(New York), 베이징(北京), 도쿄(東京)>
9.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 기여도를 고려하여 가나다 순서로 명기한다. 단, 저자는 저자의 소속기관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논문에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10. 심사시 투고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고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지칭할 때에는 ‘졸고’ 혹은 ‘졸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며 그 대신 반드시 투고자의 지칭이름을 밝혀 적는다. 또한 본문과 각주 및 참고문헌 등에서도 투고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어떤 언급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 게재확정의 통보를 받은 투고자는 최종원고를 소정의 기일 내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최종원고 제출시 수정 지시사항의 이행 및 해명을 간단히 요약한 ‘수정 정오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2.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되어 본 학회지에 게재되면 학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
13. 투고 논문의 본문주, 참고문헌 등은 다음의 ▣작성요령(예시)▣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본문의 각주 작성 ▣

1. 인용 및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각주는 본문의 하단에 처리한다.

* 예시 1: 단행본의 경우
1) 신성태, 『평화와 종교』(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08), 91.
2) 이서행 외, 『통일시대 남북공동체』 (서울: 백산서당, 2008), 12.
3)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참가정과 세계평화』 (서울: 성화출판사, 2013), 315.
4) 김철경 외, 『남북정상회담』 (서울: 매봉, 2001), 10-13.
5) Young Oon Kim, Unification Theology (New York: HSAUWC, 1987), 120.
6) Martin Creveld, Van Crevald, and Martin Kim, The Transformation of War (New York: Free Press, 1990), 11-14.
7) James Lee, et al., World Order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2007), 89.
* 예시 2: 논문의 경우
1) 이길연, 「다문화사회 문선명 선생의 다문화평화주의」, 『평화학연구』16(1) (2015), 255.
2) 안신・허우성, 「바하이신앙과 통일교의 평화론에 대한 비교연구」, 『신종교연구』 24 (2011), 283.
3) 김성민, 「미국의 동북아안보정책과 군사혁신」, 김이성 편, 『동북아의 평화론과 평화구상』 (서울: 동북, 2004), 122-123.
4) Hun Kyung Lee, “Corresponding Steps and Further Approaches for North Korean Nuclear Solution through Application of Game Theory, Bargaining Theory, and Prospect Theory,”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9(4) (2008), 69.
5) Carlos Marighella, “From the Mini-Manual,” in Terrorism Reader: A Historical Anthology, ed. Walter Laqueur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78), 34.
6) Michael L. Moodie, “The Chemical Weapons Threat,” in The New Terror: Facing the Threat of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eds. Sidney D. Drell, Abraham D. Sofaer, and George D. Wilson (California: Hoover Institution Press, 1999), 11-12.
* 예시 3: 발표문의 경우
1) 김근식, 「평화로운 통일, 문선명 선생의 꿈과 실천」, 『문선명 선생의 평화・통일운동과 비전』, 문선명선생 성화3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2015.8.24), 210.
2) 양병기, 「남북한 관계의 현황과 전망: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제3회 세계평화통일학회 국제학술대회 (2008.10.24-27), 305.
3)Sung Jo Park, “Theoretical and Practical Approaches toward Unification Policy: Reflec- tions and Perspectives,” paper presented at a conference organized by the Know- ledge Center,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and Korea Institution of Public Affair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December 5, 2005, 55.
* 예시 4: 연구총서․연구보고서의 경우
1) 허문영・오일환・정지웅, 『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KINU 연구총서 07-10 (서울: 통일연구원, 2007), 125.
2) Noland Marcus, Famine and Reform in North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D. C., Working Paper 03-5, July 2003, 23.
* 예시 5: 신문의 경우
1) 윤석인, “종교와 정치,” 『한겨레신문』, 1993.3.1.
2) 이수민, “동북아 협력안보레짐,” 『중앙일보』, 2007.4.12.
3) Axel Berkofsky, “EU’s North Korea Policy a Non-starter,” Los Angeles Times, July 14, 2003.
* 예시 6: 웹사이트의 경우
1) 김일태, “북핵문제의 해법을 찾아서,” http://www.ilminkor.org (검색일: 2007.4.5.).
2) Michael Kim, “North Korea,” http://www.infoplease.com(searched date: March 1, 2006).
* 예시 7: 재인용의 경우
1) 강남순, 『코스모폴리터니즘과 종교-21세기 영구적 평화를 찾아서』, 66.
2) 세계경전편찬위원회, 『세계경전 Ⅱ』, 14.
3) 이길연, 「다문화사회 문선명 선생의 다문화평화주의」, 256.
4) ‘위의 글’, ‘앞의 책’, ‘전게서’, ‘상게서’ 등의 표기 금지
* 예시 8: 번역서의 경우
1) 에두아르트 로제, 『신약성서 배경사』, 박창건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13-14.
2) A. 버클리 마이켈슨, 『성경해석학』, 김인환 옮김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11), 70.
2. 표와 그림(또는 사진)의 제목은 각각 논문의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겨(예: <표 1>, <그림 1>) 표나 그림의 윗부분에 쓰고 자료의 출처는 표와 그림의 하단 부분에 ‘출처:’라고 표시하고 그 자료를 밝힌다<예시= 출처: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1995.11), 172>. 단, 표와 그림의 주가 있을 경우에는 하단에 개별 주, 일반 주, 출처의 순서가 되도록 배열한다.

▣ 참고문헌의 작성 ▣

1.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참고문헌은 국내문헌, 북한문헌, 외국문헌(동, 서양의 순) 등으로 구분하되 저자의 성(姓)을 기준으로 한글과 한자의 경우에는 가나다순, 그리고 외국어의 경우에는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2. 참고문헌은 단행본의 경우에는 저자, 저서명, 출판사 지역명, 출판사 명, 출판 연도의 순서로, 논문의 경우에는 필자, 논문제목, 편․저자, 저서명, 출판사 지역명, 출판사 명, 출판 연도의 순서로 다음의 <예시>와 같이 기재한다.
* 예시 1: 단행본의 경우
1) 문선명.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파주: 김영사, 2014.
2) 신성태. 『평화와 대화』.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08.
3) 이서행 외. 『통일시대 남북공동체』. 서울: 백산서당, 2008.
4) Creveld, Martin, Van Crevald, and Martin Kim. The Transformation of War. New York: Free Press, 1990.
5) Huntington, Samuel P.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1968.
6) Lee, James, et al. World Order.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2007.
* 예시 2: 논문의 경우
1) 안신・허우성. 「바하이신앙과 통일교의 평화론에 대한 비교연구」. 『신종교연구』 24. 2011.
2) 조철호. 「미국의 동북아정책과 군사안보적 제도화」. 강성학 편. 『동북아의 평화사상과 평화체』. 서울: 리북, 2004.
3) 위인규. 「인간안보 관점으로 본 문선명 선생의 평화사상과 평화운동에 관한 연구」. 선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4) Lee, Hun Kyung. “Corresponding Steps and Further Approaches for North Korean Nuclear Solution through Application of Game Theory, Bargaining Theory, and Prospect Theory.”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9(4). 2008.
5) Marighella, Carlos. “From the Mini-Manual.” In Terrorism Reader: A Historical Anthology. Edited by Walter Laqueur.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78.
6) Moodie, Michael L.. “The Chemical Weapons Threat.” In The New Terror: Facing the Threat of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Edited by Sidney D. Drell, Abraham D. Sofaer, and George D. Wilson. California: Hoover Institution Press, 1999.
* 예시 3: 발표문의 경우
1) 김근식. 「평화로운 통일, 문선명 선생의 꿈과 실천」. 『문선명 선생의 평화・통일운동과 비전』. 문선명선생 성화3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2015.8.24.
2) 양병기. 「남북한 관계의 현황과 전망: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제3회 세계평화통일학회 국제학술대회. 2008.10.24-27.
3) Park, Sung Jo. “Theoretical and Practical Approaches toward Unification Policy: Re- flections and Perspectives.” Paper presented at a conference organized by the Knowledge Center.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and Korea Institution of Public Affair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December 5, 2005.
* 예시 4: 연구총서․연구보고서의 경우
1) 허문영・오일환・정지웅. 『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KINU 연구총서 07-10. 서울: 통일연구원, 2007.
2) Marcus, Noland. Famine and Reform in North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D.C. Working Paper 03-5, July 2003.
* 예시 5: 신문의 경우
1) 윤석인. “종교와 정치.” 『한겨레신문』. 1993.3.1.
2) 이수민. “동북아 협력안보레짐.” 『중앙일보』. 2007.4.12.
3) Berkofsky, Axel. “EU’s North Korea Policy a Non-starter.” Los Angeles Times. July 14, 2003.
* 예시 6: 웹사이트의 경우
1) 김일태. “북핵문제의 해법을 찾아서.” http://www.ilminkor.org (검색일: 2007.4.5.).
2) Kim, Michael. “North Korea.” http://www.infoplease.com(searched date: March 1, 2006).
* 예시 7: 번역서의 경우
1) 에두아르트 로제. 『신약성서 배경사』. 박창건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2) A. 버클리 마이켈슨. 『성경해석학』. 김인환 옮김.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11.
<부칙> (2015.12.18)
제1조 본 규정은 2015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기존의 관례에 따른다.
<부칙> (2017.01.02)
제1조 본 규정은 2017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기존의 관례에 따른다.
<부칙> (2017.07.01)
제1조 본 규정은 2017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기존의 관례에 따른다.
<부칙> (2020.03.01)
제1조 본 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기존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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