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8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평화종교학회’(韓國平和宗敎學會,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 Religions Studies: 이하 ‘본 학회’로 칭함)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아산시 선문대학교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문선명 선생의 평화사상과 실천, 평화의 이론과 실제 등을 연구하여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문선명 선생의 평화사상에 관한 연구의 실시
2. 종교와 평화에 관한 연구활동 진작
3. 연구지의 발간과 기타 중요 자료의 편집 및 발간
4. 자료 및 정보의 보급, 전달과 교환
5. 연구발표회, 강연회, 세미나 등의 개최
6. 각 학회 및 관계기관과의 공동연구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구분)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고,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으로 한다.


제6조 (가입절차)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자격)  본 학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국내외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재학 중 이상인 자
2. 준회원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재학 중 이상인 자
3.기관회원은 제3조의 목적에 부합하며 이사회가 승인한 단체로 한다.


제8조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본 학회의 정회원은 의결권,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학회의 모든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가 정하는 기일까지 연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2. 본 학회의 준회원은 본 학회의 모든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3.본 학회의 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가입비 3만원, 연회비 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정회원 중 평생회비(30 만원)를 납부한 자는 평생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각종 혜택을 우선적으로 부여받는다.


제9조 (회원자격상실) 본 학회 회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치 않은 경우,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리고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경우는 이사회의 승인과 총회의 추인에 따라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선출 및 직무


제10조 (임원) 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인 이내
3. 집행이사 25인 이내
4. 일반이사 50명 이내
5. 지회장 10명 이내
6. 감사 2명
7. 고문 약간 명
8. 명예고문 5인 이내


제11조 (임원 선출) 본 학회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다.
1.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은 이사회 동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 한다.
2.부회장을 비롯한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3. 고문은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4.명예고문은 학계 및 사회전반에서 공로가 현저한 자로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12조 (직무) 본 학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무 전반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3. 집행이사는 집행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결원으로 인하여 보선 또는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4조 (구성) 본 학회에는 총회와 이사회와 집행위원회를 둔다.


제15조 (총회)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년1회 12월 중에 개최되며, 회장이 소집한다.
2.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회원의 과반수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4.총회불참시 제출된 회원의 위임장은 총회성립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제16조 (총회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제정과 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명예고문의 추대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7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집행이사 및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조정과 작성
2. 회비 기타 부담금의 결정
3.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19조 (집행위원회) 본 학회는 제반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1. 집행위원회는 집행이사, 위원, 간사로 구성된다.
2.본 학회의 집행위원회로 총무위원회, 연구위원회, 편집위원회 등을 두며, 독립된 학술위원회, 윤리위원회 및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3.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집행이사가 담당하며, 각 위원회 위원, 간사는 집행이사가 임명한다.
4.각 위원회에는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을 둔다. 단, 학술 위원회, 윤리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집행위원회 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총무위원회는 총회, 이사회, 집행위원회의 회무, 회원입회, 회원연락 및 회원등록 부관리, 예산편성과 집행, 중요자료의 관리 및 보관, 기타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 한다.
2.연구위원회는 학회세미나의 계획과 개최, 기타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한다.
3.편집위원회는 학회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 기타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한다.
4. 학술위원회는 학회 학술상에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한다.
5. 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윤리헌장에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한다.
6.특별위원회는 학회의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회장에 의해 구성되며 회장이  부여한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제5장 재 정


제21조 (재원) 본 학회의 경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보조금
3. 기부금 또는 찬조금
4. 사업수입금
5. 기타


제22조 (예산변경) 본 학회의 재정상의 긴급을 요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5.12.18)

제1조 본 학회의 회칙은 2015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학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기존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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